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본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소득을 얘기합니다. 해당 포스팅을 읽고 계신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 포스팅에서는 가장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1년동안 번 돈에 대한 세금을 얘기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 분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그 외의 분들은 5월달에 종소세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보시면 과세표준(=순수익)을 기준으로 과세 구간이 다르게 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1200만원이하에서 1400만원으로 기준이 살짝 오른 상황이며, 1200 ~ 4600만원 이었던 구간이 올해부터는
1400 ~ 5000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서민을 위해 소소하게 변경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매출 1억
매입 7천만원
순수익 3천만원
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납부 할 세액 : 3000만원(순수익) X 15%(세율) = 450만원 -126만원(누진공제액) = 324만원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세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락없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장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잘 챙기고, 매입처리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잘 확인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세금 구조 자체가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감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것 처럼 매출 - 매입 = 순수익 이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
매출이 줄어들수는 없으니 매입을 늘리는 방법이 곧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 항목
여러가지가 있고, 세무사 사무실마다 노하우가 다르기도 하지만 누구나 적용가능한 공통적인 방법 몇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조사
요즘 청첩장, 부고장, 돌잔치 등 여러가지 경조사에 대한 것들 핸드폰으로 많이 받으시죠? 이런 모바일로 받은 경조사 하나당 20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아닐 수 있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모아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2. 차량
차량의 경우 경차(스파크,모닝,레이,캐스퍼), 포터, 스타렉스 등의 사업용도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 차량은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가 될 뿐만아니라 부가세 매입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차량의 경우는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유비와 수리비 보험료 등도 본인 명의 차량의 경우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3.노란우산공제
연간 500만원의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 분들을 위한 적금상품 입니다.
저축도 하고 비용처리도 받고 1석2조라고 볼 수 있으니 소소하게라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연간 5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최대로 봤을때 월 40만원 정도까지만 하는게 좋습니다.
세무사를 이용해야 하는 시점
아무래도 개인사업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해야 하는 시점일 겁니다.
업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인 부분 말씀드릴테니 참고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먼저 세무사를 꼭 이용해야 하는 대상자 분들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도소매 = 3억 이상
음식점 = 1.5억 이상
서비스업 = 7500만원 이상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복식부기의무대상자로 세무사를 통해서 장부작성을 하지 않을시 가산세가 20% 추가로 붙습니다.
때문에 안쓰실 이유가 없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 얼마정도가 돼야 이용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것을 실익 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월 기장료를 내고 세무사를 이용했을때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월 1억 정도인 분들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썼을때 손해는 아닙니다.
매달 내는 기장료+5월달에 내야하는 조정료를 지불하더라도 세무사를 통해 추가 매입을 잡는 부분이나
세액공제 부분(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기장세액 공제 연 최대 100만원)
적용 받는 부분과 내가 직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수고를 던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세무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1,7월 부가세와 5월 종소세 신고를 위해 신고대리비가 발생할 테니까요.
굳이 세무사를 이용하지 않을때 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나 이용했을때의 비용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내가 수고스럽게 직접 관리하면서 세금관련해서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죠 ?
음식점의 경우 1.3억 ~ 1.5억 사이라면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적용)
도소매의 경우 1.5억 이상은 된다면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나이나 지역등에 따라서 기준이 더 낮아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세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으니 세무기장 관련해서 궁금한점이나 필요한 분들은
링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open.kakao.com/o/swfQY0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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