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분들이 세무사를 쓰는 이유, 그리고 무엇 보다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세이다.
제대로된 세금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신규 사업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소득세 때문에
급하게 준비할 시간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세금을 납부하곤 한다.
종합소득세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기장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있다.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이 있듯, 적용을 받기 위한 방법도 다르며 사후 관리가 필요한 항목도 있다.
그렇다면 요즘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종합소득세 새액공제 대세는 무엇일까?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두가지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이 두가지일 것이다.
1.창업중소기업 세액 공제
해당하는 세액 공제는 많게는 최대 100%를 5년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믿어지는가? 누구는 세금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는데 100% 감면을 5년동안 받을 수 있다니!
놀랍게도 몇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사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경기도 화성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만 31살 남성 A씨는 공실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새롭게 나만의 매장을 오픈했다.
A씨는 5년동안 부가세는 내야하지만,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 화성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만 31살 남성 B씨의 경우 기존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리에서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상태로 나만의 매장을 오픈했다면? 케바케 이긴 하지만 B씨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 외에도 창업을 하는 위치, 나이, 양도양수 등 여러가지 조건들을 확인하고 부합했을때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기 전 세무사 사무실에 먼저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무사 사무실도 잠재고객을 한명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나의 핸드폰이나 매장전화를 통해 경정청구를 받아주겠다 라는
전화를 받아본적이 한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영업을 하고 다니는 경정청구 조직이 사업장에 방문하게 되면 주로 건드는 부분이
고용증대세액공제 부분이다.
직전년도 대비 해당년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만 29세 이하를 고용했다는 가정하에 최대 1450만 원
만 29세 이상을 고용했다는 가정하에 최대 800만 원
이라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공제를 받은 시점에서 2년 내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다면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필요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방법이다.
이러한 영업 조직이 따로 생겨날 만큼 세무사 사무실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 부분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받을 수 있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말이기도 하다.
흔히들 하는 착각이 세무사 사무실이 거기서 거기다, 그걸 설마 안했겠냐 라고 하지만
실상을 보면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피자를 판매하는 가게 마다 맛이 다르고, 가격이 다른것 처럼
세무사 사무실도 사무실마다 사업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편할것이다.
나에게 맞는 좋은 세무사를 찾아가는 과정 또한 사업자 분들이 거쳐야 할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하며
더불어 사업주가 본인 스스로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담당 세무대리인과 소통한다면
조금이라도 세금이 더 줄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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