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업을 하시는 분들중에서 특히나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경우
irp(개인형퇴직연금)을 가입해서 세금을 줄이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인데, 과거에는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만 받는 경우가 많았더라면 요즘은 irp를 활용해서
세액공제를 크게 받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IRP란?
IRP는 퇴직연금의 종류중에 하나입니다.
근로자나 개인사업자가 퇴직,이직을 할 때 받는 퇴직금이나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활용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만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이 세액공제를 위해 IRP를 가입하고자 한다면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 으로 되어있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의 경우 순수익으로 생각을 했을때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148만5천 원을 감면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118만8천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나의 소득세가 20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세액이 515,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나의 노후도 준비하면서 세금까지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IRP를 활용하시는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으로 최근 개인사업자 분들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세액공제를 위해
많이 가입하고 있는 IRP (개인형퇴직연금)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매출을 하더라도 다양한 절세방법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에서 제대로된 컨트롤을 해준다고 한다면 세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현명한 사업 운영 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요건, 업종 등 한방에 정리 (0) | 2024.07.01 |
---|---|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요즘 대세는? (1) | 2024.06.19 |
댓글